제106조(안건의 발의 등)

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