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5조(회의소집 등)
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.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,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