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3조(심의 및 자문사항)
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(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)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.
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(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)
3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5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
②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