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8조(위원의 의무 등)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.
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