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7조(위원의 자격)

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.
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