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6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, 3월 1일, 4월 1일,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