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5조(위원의 선출 등)
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당연직 교원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해 학교 교원 중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의 선출절차,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(이하 이 장에서 "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