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
「초중등교육법」(이하 이 장에서 "법"이라 한다)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이장에서 "영"이라 한다)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