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2조(원장 등)

①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(이하 "유치원"이라 한다)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.
②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·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.
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,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유치원에 행정실을 두며, 실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3. 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