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0조(교장 등)

① 대구광명학교, 대구영화학교, 대구보명학교, 대구보건학교, 대구덕희학교, 포항명도학교(이하 "특수학교"라 한다)에 각각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.
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