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9조의2(산학협력단)

① 대구사이버대학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두되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