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8조의2(대학원의 하부조직)

① 대구사이버대학교의 대학원에 필요한 부서(팀)를 둘 수 있으며 부서(팀)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 3. 1.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