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8조(하부조직)

① 대구사이버대학교에 교학처, 기획입시처, 교육혁신지원처, 사무처를 둔다. <개정 2025. 8. 1.>
②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, 교원(겸임교수 포함)으로 겸보한다. 다만, 교육혁신지원처장과 사무처장은 교원(겸임교수 포함)으로 겸보 또는 서기관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 8. 1.>
③ <삭제 2025. 8. 1.>
④ 각 처(실) 등 조직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고,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