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7조(총장 등)
① 대구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.
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③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 <신설 2024. 3. 1.>
④ 대학교 운영상 필요할 경우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특임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외부전문가 또는 초빙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4. 3. 1.>
⑤ 총장 유고 시에는 부총장, 특임부총장,
제88조제1항의 보직
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특임부총장이 제44조제4항의 교원이 아닐 경우 대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4. 3. 1.,
개정 2025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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