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5조(부속기관)

① 대구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원, 중앙박물관, 비호생활관, 평생교육원, 재활과학원, 영덕연수원, 공학교육혁신센터, 기독교교육관, 정신건강상담센터, 정보보호영재교육원, 예비군연대, 제145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.
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서기관 이상으로 보한다. 단, 필요시 직제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④ 각 부속기관에 두는 부서 등 조직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고,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