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4조(교육조직)

① 대구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두고, 기타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.
② 사범대학에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, 각 대학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
③ 각 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부서 등 조직의 세부사항은 학칙 및 직제규정으로 정하고,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