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3조(행정조직)
① 대구대학교에 교무처, 입학처, 학생처, 연구처, 기획처, 사무처, 국제처 및 교육혁신원을 둔다.
② 총장 직속기구로 감사실, 경영전략실, 인권센터 및 장애인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4. 8. 1.>
③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 다만, 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부이사관 이상으로 보한다.
④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서기관 이상으로 보한다.
⑤ <삭제>
⑥ 각 처 외의 제1항 및 제2항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 또는 서기관 이상으로 보한다.
⑦ <삭제>
⑧ 각 기관에 두는 부서 등 조직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고,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