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0조(법인 사무조직)
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수익사업처를 둔다. 처장은 부이사관 이상으로 보하되, 필요한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
② 사무처에는 총무부(과), 재정부(과) 및 안전보건부(과)를 두며, 부(과)장은 사무관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24. 3. 1.>
③ 수익사업처에는 수익사업부(과)를 두며, 부(과)장은 사무관 이상으로 보한다.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