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9조(징계 및 재심청구)
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둔다.
②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