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8조의2(퇴직준비교육)
① 특수학교 사무직원 중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준비교육 파견을 할 수 있다.
②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이 가능하며, 교육 운영은 관할 교육청의 계획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24. 8. 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