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8조(신분보장 및 정년)
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② 일반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하고,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 다만, 특수학교 소속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 3. 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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