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6조(복무)

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특수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