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5조(임용)

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, 승진, 근속승진, 대우직원선발, 승급, 전직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강등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(이하 "임용"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·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,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소속 일반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3에 따른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