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4조(자격)
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(관리운영직을 포함한다. 이하 "일반직원"이라 한다)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24. 3. 1.>
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관리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·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