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2조(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

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.
② 간사와 서기는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