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0조(징계기준)
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6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, 정도,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징계요구의 내용, 과실의 경중(輕重),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.
1.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: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·주선자
2.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: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.
1. 업무처리 절차·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3.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