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3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)
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