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조직하여 법인에 둔다. 다만, 유치원은 제외한다.
② 교원징계위원회는 「사립학교법」 제62조제4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(다만,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으로 한다.)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「사립학교법」 제62조제3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