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조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

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