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5조(인사위원회 기능)

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2.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을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·대학원장·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4. 특수학교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
5.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6.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에 준하여 설치·운영한다.
③ 인사위원회가 제44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2. 학생의 교수·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