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4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

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유치원은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