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2조의3(교원 특별승진 임용)
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.
1.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
2.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
3. 이사장이 따로 정한 규칙에 의해 특수학교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