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2조의2(명예퇴직수당 등)

① 이 법인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명예퇴직의 경우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조기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특수학교 교직원은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을 준용한다.
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, 범위, 금액 및 절차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