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2조(의사에 반한 휴직·면직 등의 금지)

① 교원은 형의선고·징계처분 또는 「사립학교법」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급·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 대학교육기관의 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"교원"을 "대학교육기관 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"으로, "징계처분"을 "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"로 본다.
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④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