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9조(휴직교원의 처우)

①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,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직무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
②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.
③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, 그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에 따른다.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