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7조(휴직의 기간)

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1.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2.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3. 제46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
4. 제4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5. 제46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6. 제46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.
6의2. 제46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
7. 제4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8. 제46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9. 제46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·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10. 제46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.
11. 제46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.
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46조제1항제2호, 제4호 내지 제10호,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