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의3(전형결과 공개)
① 이 법인의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