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의2(신규채용 방법)
➀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, 이사장이 실시하되,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2제1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 응시자격은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1조제2항에 따라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 3. 1.>
④ 이사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·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⑤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·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,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