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(임용)

①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다만,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③ 교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교감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,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.
④ 대학교육기관의 교원(이하 "교원"에는 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)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임용하고,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휴직, 복직
2. 면직 중 사망,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할 경우,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 다만,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1. 근무기간
가. 교 수: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나. 부교수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다. 조교수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2. 보수
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에 의한 보수
3. 근무조건
교수시간 및 소속학부(과)에 관한 사항
4. 업적 및 성과
연구실적, 논문지도,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
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6.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⑥ 대학교육기관의 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,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⑦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.
⑧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.
⑨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, 학장, 대학원장 및 처장의 보직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.
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다만,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임용하고,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⑪ 제1항, 제4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⑫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「교육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<개정 2024. 8. 1.>
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, 당해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또는 사임한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명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⑭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유치원 원장, 특수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해서는 제12항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4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