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(수익사업의 명칭)

제3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.
1. 두류동 건물 및 토지
2. 송현동 건물 및 토지
3. 비산동 건물
4. 경산 건물 및 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