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(대학평의원회 의장 등)

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