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조의2(평의원의 위촉방법)
① 대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교원: 교수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자
2. 직원: 일반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일반직원들의 무기명, 비밀, 보통,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
3. 조교: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 자(다만 조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총장이 추천한 자)
4. 학생: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의 대표자 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: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
②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