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조(대학평의원회의 구성)
① 대학평의원회는 교원·직원·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② 대구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교원 6인
2. 직원 3인
3. 조교 1인
4. 학생 2인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
③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교원 4인
2. 직원 3인
3. 조교 1인
4. 학생 1인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