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5. 3. 1.>
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3. 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