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