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4조의2(개방이사의 선임)
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)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.
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대구대학교 대학평의원회,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및 각 특수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
③ <삭제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