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

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「사립학교법」 제2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.
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,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.
⑤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추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되 단수로 추천한다.
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
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
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