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이 경우 임원의 성명, 나이, 임기,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이사 중 2인 이상은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.
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.
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