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정관의 변경)

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