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설치학교)

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한다.
1. 대구대학교
2. 대구사이버대학교
3. 대구광명학교
4. 대구영화학교
5. 대구보명학교
6. 대구보건학교
7. 대구덕희학교
8. 포항명도학교
9.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